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법적인 절차나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 혹은 관공서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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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만 표시됩니다. 형제나 자매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24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온라인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형제자매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전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홈 화면 상단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합니다.
  5. 발급이 완료되면 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결혼식에 사용할 서류인데 동생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인쇄 외에도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므로, 프린터가 없더라도 파일로 보관 후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우리의 가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온라인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할 때 빠르게 발급받아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한 PDF 저장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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