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법적인 절차나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 혹은 관공서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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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만 표시됩니다. 형제나 자매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자매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24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온라인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형제자매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전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홈 화면 상단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결혼식에 사용할 서류인데 동생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인쇄 외에도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므로, 프린터가 없더라도 파일로 보관 후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우리의 가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온라인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할 때 빠르게 발급받아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한 PDF 저장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